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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다입니다.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고계신가요?


과거 한국에는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상화폐에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를 포스팅해볼까합니다.


한창 가상화폐가 흥행하던 당시 

정부는 이를 규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가상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지켜야 할 규제가 기술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 개정안이 5일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하여 

활성화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금법에는 신고요건이 기술되어 있고 

이를 충족 못할 시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하는 가능성도 제기되며 

많은 관련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에서 한 

암호화폐 가이드라인과 의무사항 제정 발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금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고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한다는 내용과 함께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 인증체계 인증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한 것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제도의 부재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설립한 거래소들을 없애, 

흔히 말하는 '먹튀'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특금법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및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인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이 확실하게 제정이 되어 

규제가 생긴 만큼 승인 허가 받을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1년 3월에 실행되며, 

승인 허가를 위한 유예기한은 6개월입니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법은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를 제재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사이트만 남게 할 수 있다는 점, 

자금세탁과 자금조달을 막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인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점을 모두 느낀 건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잡다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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