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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잡다입니다!


여러분은 이동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계신가요?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중 택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어플과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IT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중 택시와 관련된 '타다' 기업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휴대전화 번호와 결제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를 호출해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장점은 불규칙하게 잡히는 택시를 원할 때 부를 수 있으며,

예상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지불하게 될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입력된 카드로 자동 결제가 되고 

택시 기사에게 별점을 주어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어

서비스의 개선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한때 뉴스에서 자주 알려졌던 

승차 거부 및 요금 과대 측정의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한 어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반발했듯,

타다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측에서는 

'타다'가 유사택시 및 자동차 운송 불법알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다가 소비자 측에서 봤을 경우 그저 콜택시와 다를바가 없으며,

택시고객을 빼앗아간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객을 빼앗기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택시 고객 전체가 타다를 이용해도 

택시 매출은 2%, 즉 하루 1인당 4000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수준이며, 

이 금액을 유가보조금 1만원으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 개인 택시 면허값이 크게 떨어지고(9천만원->7천만원),

아무래도 택시라는 것이 생계와 직접 연결된 부분이다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법적으로 '타다'

렌트카라는 분류에 속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에 의거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금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타다'의 대표 이재웅은 

이 기업에서 얻는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 

동료들, 기사들,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다들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잘 조정 후, 

모두가 큰 피해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잡다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공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18조

->요약 :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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